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대비하여 다양한 아이돌봄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피부로 직접 와닿는 것이 바로 아이 돌봄비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4 아이돌봄정부지원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아이돌봄정부지원
아이돌봄 정부지원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돌봄수당은 해당 지역구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 달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이돌봄지원비 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24개월 이상의 자녀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이 23개월이 되었을 때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공백이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주요내용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지원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시 지원하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부모가 돌봄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영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과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보육시간(9시 ~ 16시)은 돌봄시간(월 40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이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월의 돌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4 아이돌봄 정부지원 신청방법
아이돌봄 정부지원은 출산, 육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아동이 23개월인 달의 1일 ~15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당해년도 발행분)
- 아동과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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