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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6+6 |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쀼쀼네 2024. 1. 6.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맞벌이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6+6 육아휴직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아빠와 엄마 모두가 6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지원되는 6+6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을 총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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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란 자녀가 있는 여성 또는 남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기간으로 육아휴직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육아휴직이 종료하고 난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 만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2인이라면 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와 엄마 모두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전,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 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나고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 되기 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25%의 육아휴직급여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첫 6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보다 더 많이 지급합니다.

 

기간 급여액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1개월부터 6개월까지 휴직을 하는 기간에 차등을 두어 상한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경우라면 가급적 부모 모두가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쓰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6+6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된 기간은 이전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6개월 이후에 지급했던 사후지급분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5%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교원인 경우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신청인에 대해서 6+6 육아휴직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근로자라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하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될 경우 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제도(25%를 6개월 후에 지급받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월 육아휴직급여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거나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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