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오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정이라면 의료비를 통한 세액공제도 꽤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하셔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액
연말정산 의료비는 세액공제의 대상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근로기간동안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봉의 3%가 넘어가는 금액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성형수술 ❌
✅ 치료, 요양을 위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비용
✔️ 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교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에 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치열교정비
✅ 불임으로 인한 인공시술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 라식수술 /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교정시술비
✅ 선천성구순열 수술비
만약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 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장애인보장구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지출로 판단되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료비명세서 첨부서류로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대상 제외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급여 등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
✅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용
✅ 재대혈 보관비용
✅ 진단서 발급비용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지급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받아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비용
✅ 교통사고 장애인의 스포츠센터 재활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
✅ 실손의료보험금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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