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이 있는 가정이라면 무조건 고려해보아야 하는 연말정산의 항목입니다. 만약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유리하게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각각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정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나누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각자 하게 되는 맞벌이라면 다음의 규칙대로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총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기
✅ 인적공제 받는 대상 확정하기
✅ 증빙은 잘 챙기기
의료비는 연간 소득액의 3%를 넘는 금액의 15%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의 경우라면 총 연봉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액이 부부 합산하여 모두 3%를 넘지 않는다거나, 공제받을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라면 차라리 인적공제를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내용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액이 의료비로 분류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증빙을 반드시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챙겨놓은 증빙은 연말정산 기간에 담당자에게 추가공제요청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공제요청이 가능한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경 /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보청기 / 의료기기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 말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1월 ~ 9월까지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10월 ~ 12월의 내역은 임의로 넣으셔서 연말정산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손택스라는 모바일 어플도 운영하기 때문에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면 쉽고 빠르게 세금 관련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 의료비 몰아주기 (0) | 2023.11.30 |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액 |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0) | 2023.11.30 |
정기예금 금리비교 | 예금이자 높은 은행 찾기 (0) | 2023.11.29 |
마이뱅크 여행자보험 가입하기 | 마이뱅크 여행자보험 쿠폰 (0) | 2023.11.29 |
어린이집 입소대기 | 어린이집 입소 준비서류 (0) | 2023.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