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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다양한 공제금액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출하신 분들이라면 꼭 챙기셔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 내아 할 세금을 제외시켜 주는 것을 말하고 소득공제는 일정 항목을 소득에서 제외시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 공제
✅ 소득공제 | 소득을 공제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각각에 해당되는 항목이 조금씩 다른데요. 의료비는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 중에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였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식 = 의료비 총액 - (연봉 X 3%) X 15%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 사용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15%를 공제하도록 되어있는데, 대상에 따른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공제율 |
기본공제대상자 | 15% |
본인 | 20% |
65세 이상 / 장애인 | 20%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20% |
난임치료비용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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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이 없고, 15%가 적용됩니다.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치료의 목적이 아닌 경우나 의약품 구입 등의 경우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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