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서 궁금한 점을 온라인에서 찾아보았는데, 딱히 제가 원하는 답이 없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한 김에 담당자님께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법인사업자 실업급여
대부분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법인사업자 대표님도 일정한 요건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것
-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그런데 저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무보수의 1인 법인 대표이사로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휴/폐업 상태이거나 대표이사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애드센스 / 애드포스트 실업급여
블로그로 많은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로그로 얻게되는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인해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 경우에도 애드센스와 애드포스트(는 정말 없지만)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님께 여쭈어보았더니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수익을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수령하는 것은 괜찮지만 실업급여 신청 후에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블로그 수익이라는 것이 누군가 내 글에 붙은 광고를 소비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인지라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경로로 알아본 결과, 일단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통장에 찍히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단 애드센스와 애드포스트의 수익을 정지해봅니다.
- 애드포스트 - 내정보 - 회원정보변경 - 수입지급설정 변경
수익을 임의로 정지시키는 것은 탈퇴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수입 지급 설정을 약간 변경해 봅니다. 최대 금액이 1천만 원까지여서 1천만 원 도달 시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해 두었습니다. 왼쪽에 보면 저의 최근 지급액이 약 5만 원 정도인데, 저 금액을 달성하는데도 약 3년이 걸렸으니 1천만 원이 살아생전에 가능한 금액일지는 모르겠습니다.
- 애드센스 - 지급 - 결제정보 - 결제계정 - 지급일정 - 지급기준액 늘리기
내친김에 애드센스도 변경해봅니다. 애드센스의 경우에도 지급기준액을 조절할 수 있는데, 최소 100$에서 최대한도는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을 수령할 때 은행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지급기준을 300$로 설정해 두었었는데, 3000$로 설정을 바꾸어놓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3000$를 달성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블로그 수익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며 정리해놓는 재미도 있네요. 사실 카카오뷰 수익도 조금 있는 편이라 다음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카카오뷰 수익은 어떻게 조치해두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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