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로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연간 180일 이상 근로를 하였을 경우 다음 구직을 위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 소중한 금액이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봅니다.
계약만료 전 해두면 좋은 일
학교에서 계약이 끝나게 되면 보통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벌써 10년 전 이야기네요) 지금은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행정실에서 바로바로 하는 편이지만 학교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늦게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행정실에 전화해서 요청드려도 빠르게 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만약 계약 만료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생각이라면 행정실에 미리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퇴직 후, 바로 처리해주십니다.
이직확인서는 학교에서 작성해서 고용보험센터로 팩스접수하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고용보험 어플에서 이직확인서 확인하기
요즘은 어플이 잘 되어 있어서 이직확인서도 고용보험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업인정신청이나 동영상 시청과 같은 간단한 업무도 어플로 가능합니다. 어플에 들어가시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나 이직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잘 합산해보셔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해주시는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주세요.
저는 작년 1학기에 근무했던 학교의 이직확인서도 확인이 되지 않아 오전에 행정실에 전화해서 처리를 부탁드렸더니 빛의 속도로 처리해 주셔서 오후에는 어플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실에서 금방 처리해 주시니 퇴사 전 잊으셨더라도 그냥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는 한데 기간을 모두 합산해보니 약 330일 남짓 됩니다. 간간히 시간강사로도 일을 해 왔는데, 시간강사는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구요. 시간강사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간 합산에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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