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시대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아 잠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런저런 안내를 받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고용복지센터 방문
인천 북부고용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방문했더니 정말 한산하더라구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창구에서 담당자님이 호출하십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이런저런 질문 몇가지를 하시는데, 마지막 퇴직 직장에 대해 물으시고 재취업 노력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십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여부 등등도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대표로 있다가 대표 변경등기를 거치면서 등기완료가 된 것을 보고 갔지만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 사업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저처럼 법인 대표였던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를 휴/폐업하시거나 대표이사직을 다른 분께 양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폐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므로 다로 조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대표이사를 넘기는 경우 반드시 세무사에게 말씀하셔서 변경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증 대표를 변경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을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창구에서 주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옆의 또 다른 창구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십니다. 워크넷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미리 가입하고 가시면 좋아요)를 물으셨고, 위와 같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도 주시면서 1차 실업인정일에 방문할 때 제출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가에서 75%를, 나머지는 실업급여받을 금액에서 제가 내는 금액분을 내는 구조라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 후기를 찾아봐도 좋은 제도라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1차 방문일 변경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교육은 방문이 아닌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방문을 하라고 안내받았기에 날짜를 확인해봅니다. 방문해야 하는 날짜에는 방문이 좀 어려운지라 날짜 변경이 가능하냐고 여쭈어보았더니 1350번으로 전화하신 후, 1차 방문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문의해보았더니 변경은 가능하지만 4차 방문일에는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하고, 딱 1회에 한해서 방문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방문일을 변경하셔야 할 경우에는 딱 1번만 방문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잘 생각하셔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
실업급여를 받게 될 줄 몰랐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재취업에 꼭 성공해야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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