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생계에 필요한 금액이라도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되어야 하기에 오늘은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인 압류방지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사회보장급여가 있는데요. 바로 기초생활수급비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과 같은 급여입니다. 이러한 급여가 압류되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장이 바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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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의 종류
압류방지통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입금을 위해 마련된 통장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통장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 행복지키미 통장: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복지급여 수급자,
요양비 등의 수급자와 노란 우산공제금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
◆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수령자(지급 연금 중 185만원까지 압류 X)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실업(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공제 지킴이 통장: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평생안심 통장: 공무원연금 수령자(지급 연금 중 185만 원까지 압류 X)
◆ 군인연금 안심 통장: 군인연금 수령자(지급 연금 중 185만원까지 압류 X)
압류방지통장 가입방법
- 압류방지통장 가입 대상자 증빙서류 준비
- 은행 방문 후, 압류방지통장 개설
- 해당 사회보장급여 입금기관 문의, 압류방지통장으로 통장변경 신청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NH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시티은행, 우체국 등이 있으며, 방문 전에 미리 전화문의를 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급여 입금기관에 문의하여 통장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만약 변경하지 않으시면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압류방지통장은 사회보장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의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더하여 1인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압류방지통장의 종류 및 압류방지통장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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