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오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정이라면 의료비를 통한 세액공제도 꽤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하셔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액 연말정산 의료비는 세액공제의 대상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근로기간동안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봉의 3%가 넘어가는 금액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성형수술 ❌ ✅ 치료, 요양을 위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비용 ✔️ 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이 있는 가정이라면 무조건 고려해보아야 하는 연말정산의 항목입니다. 만약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유리하게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각각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정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나누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각자 하게 되는 맞벌이라면 다음의 규칙대로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총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기 ✅ 인적공제 받는 대상 확정하기 ✅ 증빙은 잘 챙기기 의료비는 연간 소득액의 3%를 넘는 금액의 15%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의 경우라면 총 연봉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