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로소득자라면 당연 가입이 되는 국민연금, 가끔 내가 불입한 금액이나 예상연금액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ps.or.kr/)에 방문하시면 국민연금 불입액과 예상연금액을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개인로그인(간편 인증 가능)
- 개인서비스 선택
- 가입내역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 선택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첫 번째 화면에 나타나는 개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 로그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홈페이지에 가입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다고 해도 카카오톡만 사용하고 계신다면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예상연금액 조회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바로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조회 탭에서 가입내역조회와 예상연금액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해 보시면 그동안 납부했던 개월수와 금액, 연금보험료 상세내역과 같은 항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보시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홈페이지가 이동하면서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회한 연금액은 말 그대로 "예상"일 뿐이므로 반드시 이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과오납 조회
예전에는 정부 24의 e하나로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조회가 가능했던 국민연금 과오납금 조회가 이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부 24의 e하나로 서비스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예 탭이 사라졌더라고요.
아쉽게도 저는 과오납금이 없네요. 과오납금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더 내거나 잘못 냈을 경우를 말하는데, 조회 후 과오납금이 있을 경우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내역, 국민연금 가입내역,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국민연금 과오납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오납 된 금액이 있다면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환급신청 하셔서 돌려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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