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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부터 조회, 취소까지 총정리

by 쀼쀼네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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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이를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상속인이 수십 개의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세금·토지·차량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정보를 유족(상속인)이 시·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만 방문하여 통합 조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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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거래
  • 국세
  • 4대 사회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방세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연금 등)
  • 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 어선
  • 토지 및 건축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바로가기

 

  • 신청 장소: 시·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 부서: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

신청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임의대리)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신청(법정대리)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피후견인 재산조회 후견관련 서류 (심판문 등)
특수 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 증명서류, 상속재산관리인 심판문

 

 

 결과확인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고 난 후에 신청결과는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개별통지됩니다. 

  • 토지·지방세: 문자(SMS) 및 우편 발송
  • 자동차·이륜차: 접수처에서 조회 즉시 통보 (구두 통보 가능)
  • 금융·국세·연금·공제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

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 제공되며 대리인은 조회 불가합니다.

 처리기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고 난 후의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처리기간
금융·국세·4대보험·연금·공제회 등 20일 이내 (영업일 기준)
지방세·토지 7일 이내 (영업일 기준)
자동차·어선·건축물 당일 조회 가능

신청 이후에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싶은 경우, 신청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했던 행정복지센터에 '재간조회 통합처리신청 취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서식명: 예규 별지 제2호 서식
  • 업무종료 시까지 접수 가능

 

 

 결과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 확인은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따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확인방법
금융정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국세정보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제회 각 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진공 누리집
  • 신청 후 결과 확인은 신청인의 휴대폰 문자 또는 우편을 통해 수령하게 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리인에게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 취소·변경 기한을 놓칠 경우 일부 정보가 자동처리 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유족들이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시·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가능하며, 신청 후 7~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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