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이를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상속인이 수십 개의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세금·토지·차량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정보를 유족(상속인)이 시·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만 방문하여 통합 조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거래
- 국세
- 4대 사회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방세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연금 등)
- 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 어선
- 토지 및 건축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장소: 시·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 부서: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
신청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일반 신청인 | 신분증 |
대리신청(임의대리) |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신청(법정대리)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후견관련 서류 (심판문 등) |
특수 상속인 | 제3순위 상속인 증명서류, 상속재산관리인 심판문 |
결과확인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고 난 후에 신청결과는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개별통지됩니다.
- 토지·지방세: 문자(SMS) 및 우편 발송
- 자동차·이륜차: 접수처에서 조회 즉시 통보 (구두 통보 가능)
- 금융·국세·연금·공제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
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 제공되며 대리인은 조회 불가합니다.
처리기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고 난 후의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처리기간 |
금융·국세·4대보험·연금·공제회 등 | 20일 이내 (영업일 기준) |
지방세·토지 | 7일 이내 (영업일 기준) |
자동차·어선·건축물 | 당일 조회 가능 |
신청 이후에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싶은 경우, 신청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했던 행정복지센터에 '재간조회 통합처리신청 취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서식명: 예규 별지 제2호 서식
- 업무종료 시까지 접수 가능
결과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 확인은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따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 확인방법 |
금융정보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
국세정보 | 국세청 홈택스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제회 | 각 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상공인정책자금 | 소진공 누리집 |
- 신청 후 결과 확인은 신청인의 휴대폰 문자 또는 우편을 통해 수령하게 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리인에게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 취소·변경 기한을 놓칠 경우 일부 정보가 자동처리 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유족들이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시·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가능하며, 신청 후 7~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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