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스쿨존이라고 부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와 착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운전을 주의해서 해야 하는 구간으로 '스쿨존'이라고 불립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이 위치해있는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해놓은 것인데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곳이죠.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어린이 보호구역 한에서는 상시 30km 이하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니만큼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주정차 금지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 영유아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 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하구언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 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하구언
-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또는 제60조의 3에 따른 외국인 학교 또는 대안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스쿨존 외의 구역에서 위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규칙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8시 입니다.
위반행위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4만원 | 8만원 | |
주/정차 위반 | 4만원 | 12만원 | |
속도위반 | 60km/h 초과 | 12만원 | 16만원 |
40~60km/h 이하 | 9만원 | 12만원 | |
20~40km/h 이하 | 6만원 | 9만원 | |
20km/h 이하 | 3만원 | 6만원 | |
신호/지시 위반 | 6만원 | 12만원 | |
보호자 보호의무 불이행 |
횡단보도 | 6만원 | 12만원 |
일반도로 | 4만원 | 8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 비해 2~3배 많은 범칙금이 부여되게 됩니다. 적용 시간은 앞서 언급했듯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나 365일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실 경우에는 특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특히 벌점에 관하여 말씀 드리 자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벌점이 부과될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2배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한번 속도위반을 할 경우, 크게는 운전면허 정지까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선택 가능할까?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경우(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벌점이 함께 부과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라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선택하여 납부한다면 벌점도 받게 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이력도 남게 되어 보험회사에서 추후 자동차보험 갱신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선택하게 되면 범칙금 보다는 조금 비싸지만(약 1만 원) 벌점도 부과되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이력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보험 갱신 시에도 불리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선택이 가능한 경우라면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카메라에 단속 여부 확인 가능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할 경우와는 달리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 경우, 단속이 되었는지 아닌지가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단속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 이파인 앱
- 교통민원24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간단히 위의 앱 2가지 중 하나를 다운로드하신 후, 단속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최근 무인 단속 내역'에 들어가보시면 과태료 부과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날로부터 3일이 지난 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조회 가능합니다. 이 앱에서는 과태료 부과 내역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납부한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휴대폰에 깔아 두셔도 좋은 앱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과태료와는 달리 범칙금이 부과된다면 '벌점'이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벌점은 1년에 한 번씩 소멸하게 되지만 쌓인 점수가 120점을 넘어가면면서 취소까지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벌점은 가급적 부과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벌점을 관리하는 요령으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일종의 서약으로 서약 후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 및 무사고인 경우에는 마일리지로 점수를 쌓아주게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가 많이 쌓였다면 이 점수를 가지고 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 점수를 가지고 벌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위에 소개한 이파인이나 교통민원 24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10점이 쌓이고 후년도에는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앞서 범칙금과 과태료 중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쌓은 점수가 있다면 이 마일리지 점수로 벌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 및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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