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려는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줌으로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지만, 질병, 임신, 출산 등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연장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는 위의 조건을 갖추어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갖추고 퇴직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연장조건
✔️ 임신, 출산(유산, 조산 포함)
✔️ 육아(생후 3년 미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주거이전
✔️ 수급자의 의무복무
✔️ 범죄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국가의 위기 경보 발령 등
특정 사유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그 특정 사유가 해소되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불가능한 수급자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취업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특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죠.
실업급여 연장방법
실업급여 연장은 기존의 수급기간과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을 합산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대 4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1.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2. 수급자격증(소지자만 제출)
3. 수급기간 연기사유 입증서류
✔️ 신청기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유서, 수급자격증, 수급기간 연기사유 입증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대리인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사이트 상단 [개인] - [실업급여] - [수급기간 연기(변경)신고] 클릭
✔️ 확인 후, 연기사유 입력
✔️ 해당 사유 선택 후, 관련 증명서류 첨부
처리가 완료되면 고용보험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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