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저출산 극복 및 아동복지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정부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급기간은 만 8세까지였던 아동수당의 지급기한이 17세까지 늘어난다는 논의가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은 우리나라 국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모든 아동을 위해 부모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0세부터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0~11개월까지 100만원, 12~23개월까지 50만원)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만 8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만 8세가 되는 아이의 생일이 돌아오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매월 25일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0세 ~ 만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매월 25일 지정된 통장으로 10만원 입금
- 부모급여와 중복지급 가능
아동수당 신청대상
아동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한국국적을 가졌다면 아동급여 신청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중인 아동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 계좌변경
아동수당은 만 8세(한국나이 9세)인 2016년생의 경우, 2024년 생일이 돌아오기 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기간은 출생년도+8 을 한 년도의 생일이 있는 전 달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다만, 아동수당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매월 10일 이전에 접수해야 당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계좌변경 바로가기
현재는 아동수당을 만 8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은 0~2세의 영유아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관련 정책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17세까지 연장해주는 방안이 통과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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