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금융상품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부터 34세 이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정부에서 기여금을 매칭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으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도록 돕는 제도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므로 특히 자산형성에 특화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징
- 가입기간: 5년(60개월) / 매월 일정금액 자유납입
- 납입한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 가능
- 이자율: 최대 6% 제공
- 혜택: 만기해지시 비과세와 정부 기여금 추가
청년도약계좌는 5년동안 매달 일정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기본금리 3.8%~4.5%를 제공합니다. 이자율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로 지급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지급됩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 정부가 매칭해주는 기여금이 달라지는데,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한다면 최대 150만원의 정부기여금이 만기해지시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나이를 잘 계산해보신 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청년도약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이전에 이미 청년희망적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정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정부기여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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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의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앱을 통해 신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한 후, 다음달 초에 계좌가 개설되게 됩니다. 심사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경우, 만기수령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일시납입할 경우 이자와 정부기여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거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https://ylaccount.kinfa.or.kr/main)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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