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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연말정산 2024 달라지는 점 총정리

by 쀼쀼네 2024. 10. 23.

2024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주요 변경 사항들을 미리 파악해두세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팁을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2024 총정리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도입

2024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었지만, 올해는 2023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2024년 사용금액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비 증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잘 챙기세요.

 

 

✔️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에 대해 1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명일 경우 3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5만 원 + 2명 초과 시 1인당 3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손자녀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말정산 시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한도는 기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주택 기준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주택 구매 및 거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졌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혜택을 누리세요.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소득 기준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월세 거주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강화되어 모든 근로자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도 폐지되어 영유아 의료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항목도 잘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높이세요.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소득공제 기준금액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기준금액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노후 대비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고, 노후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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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연말정산 시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까지 상향됩니다. 3,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 적용되며, 기부금 내역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누리세요.

 

 


2024년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사항을 미리 잘 준비하면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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