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즈음이면 그때서야 신용카드나 기타 다른 소득공제 여건을 챙겨보기 마련입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러한 조건을 미리 챙겨보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공제한도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연말정산이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급여에는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지만, 세법에 따라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보다 이러한 원천징수세액이 많거나 적은 경우 돌려주거나 추가로 납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여 총 급여액 중,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소득공제 요건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하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해당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줍니다. 더하여,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또는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전년대비 소비증가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
7천만원 ~ 1.2억원 이하 | 25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전년대비 소비증가분 10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데, 위의 표와 같이 7천만원 이하 / 7천만 원 ~ 1.2억 원 이하 /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각각 기본공제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7천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 대해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의 기준은 2022년도 기준이며 2023년부터는 1.2억원 초과의 구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팁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 초에 계산하여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유리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수단/사용처 | 공제율 | |
상반기 | 하반기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신문/공연/전시/미술관/박물관 등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80% |
추가공제 가능항목
- 전통시장 사용액 중 전년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
- 전년도 사용액과 비교하여 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위의 2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공제한도 및 추가공제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절세계획을 잘 세우셔서 연말정산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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