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을 하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지 못하고 지나쳤는데 왠지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라면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할 때까지 찜찜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및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실시간조회
속도위반은 교통민원 24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속도위반을 포함한 단속에 걸렸다면 최근단속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 과태료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교통경찰에 의해 적발이 된 경우라면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범칙금이 일반적으로 과태료보다는 금액은 적지만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더 낫기도 합니다. 만약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는 금액이 비싸지만 벌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초과속도 | 이륜차(보호구역) | 승용차(보호구역) | 승합차(보호구역) |
20km 이하 | 3만원 / 5만원 | 4만원 / 7만원 | 5만원 / 7만원 |
21 ~ 40km | 5만원 / 7만원 | 7만원 / 10만원 | 8만원 / 11만원 |
41 ~ 60km | 7만원 / 9만원 | 10만원 / 13만원 | 14만원 / 14만원 |
61km 이상 | 9만원 / 11만원 | 13만원 / 16만원 | 17만원 / 17만원 |
범칙금의 경우에는 과태료에 비해 1만 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으실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벌점이 추가됩니다.
초과속도 | 일반도로 | 보호구역 내 |
20km 이하 | 0점 | 15점 |
21 ~ 40km | 15점 | 30점 |
41 ~ 60km | 30점 | 60점 |
61km 이상 | 60점 | 120점 |
- 20km 이하의 속도위반시, 사전납부로 20% 감경 가능합니다.
오늘은 속도위반 실시간 확인 방법과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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