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신용카드로 특별세액에 공제되는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란 의료나 교육에 사용된 비용 중 일부를 조금 더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신용카드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할 경우에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특별세액공제항목 | 신용카드공제 가능여부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세액공제 O | O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세액공제 O | X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교육비 세액공제 O | O |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X | O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비 | 교육비 세액공제 O | O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O | X |
신용카드로 결제한 각종 특별세액공제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여부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카드사용액으로 소득제한은 있으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소득제한의 경우,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함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로 사용한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 내내 준비하는 것이니만큼 미리 준비하셔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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