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6+61 육아휴직급여 6+6 |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맞벌이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6+6 육아휴직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아빠와 엄마 모두가 6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지원되는 6+6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을 총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자녀가 있는 여성 또는 남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기간으로 육아휴직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육아휴직이 종료하고 난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 2024.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