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가 상당히 오르면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는 난방비를 보전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이 도입되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사용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관련 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가 작년에 비해 50% 인상되었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 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2월 28일까지
-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말 ~ 12월 30일까지
신청 후, 지원을 받으셨다면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매해 7월 초 ~ 9월 말
- 동절기: 매해 10월 초 ~ 4월 말
-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담당공무원 등이 전화를 통해 직권신청 가능(대상자의 동의 필요)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
하절기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동절기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작년에 비해 인상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유의할 사항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정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2023년 2월 28일까지이므로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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