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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사용방법 정리

by 쀼쀼네 2023. 1. 27.

겨울철 난방비가 상당히 오르면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는 난방비를 보전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이 도입되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사용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관련 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가 작년에 비해 50% 인상되었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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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 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사용방법 정리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2월 28일까지
  •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말 ~ 12월 30일까지

 

신청 후, 지원을 받으셨다면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매해 7월 초 ~ 9월 말
  • 동절기: 매해 10월 초 ~ 4월 말
  •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담당공무원 등이 전화를 통해 직권신청 가능(대상자의 동의 필요)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하절기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동절기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작년에 비해 인상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유의할 사항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정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2023년 2월 28일까지이므로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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