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 중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정부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5월에 있었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놓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하여 추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기한을 놓치면 올해는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잊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작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유사하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이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증빙을 허위로 받거나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장려금을 환수당할 뿌난 아니라 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2024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12월 2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 5월 정기신청기한에 신청한 가구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106만원이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본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5%만 지급받게 됩니다(100만 7000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지역 세무사에 전화하시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하여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는 자동 신청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 마감되면 올해는 더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잊지 않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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