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는 연계가입 신청이 1월 25일(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였다면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위한 신청방법 및 가입대상과 소득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매월 50만원씩 적금을 불입할 경우, 5%의 금리(우대금리 별도)와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정부지원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모든 혜택을 더하면 약 10%대의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상품이었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를 위한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상품으로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5년 만기 상품으로, 5년 만기시 연 6%의 금리와 정부기여금(개인 소득수준과 불입 금액에 따라 다름)에 비과세 혜택을 더하여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만기가 되었다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은 최소 200만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전액인 약 1,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기여금도 일시매칭하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계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경우라면 자산형성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보았을 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연계하였을 때의 예상되는 만기수령액은 위와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연계하여 불입한다면 납입액에 대한 은행이자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합하여 혜택이 856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계가입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결하시려는 분들은 1월 25일(목) ~ 2월 16일(금)까지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계좌개설은 신청일 및 가구원수에 따라 2월 22일(목) ~ 3월 15일(금)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이 가능하나, 일시납 방식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계가입 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청년희망적금 예상 만기수령금이나 일시납입에 따른 수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가입신청은행 어플 접속
✅ 일시납입정보 입력
✅ 일시납입 조건 및 소득요건 확인
✅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은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총 급여가 6,000만원 ~ 7,500만원이라면 비과세 혜택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건을 갖추었어도 직전 3개년도중 한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2024년 중위소득 180%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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