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국내주소1 해외체류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방법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를 할 경우에는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내 주소가 없기 때문에 출국 후에 거주지 주소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해외체류신고입니다. 오늘은 해외체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체류신고 | 신청방법해외체류신고는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4시간 가능한 정부24에서 해외체류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체류신고 바로가기 정부24에 접속한 후, 상단의 돋보기를 눌러 해외체류신고를 검색합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해외체류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한 후, 하단의 [다음으로] 버튼을 .. 2025.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