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전화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 전화신청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반드시 차량이 등록된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세무과)에 전화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국세청)가 아니라, 지자체(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차량이 등록된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 연락처 확인전국 어디서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또는 지방세 상담 콜센터(1588-2188)에 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