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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발견

우편요금 감액제도 ㅣ 대량 우편물 할인받아 보내기

by 쀼쀼네 2023. 7. 21.

우체국에서는 우편이나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편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송달을 위해 다량의 우편물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감액해 주는 우편요금 감액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요금 감액제도

 

우편요금 감액제도
 

우편요금 감액제도란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이나 상품광고 우편물과 같은 대량 우편물에 대해서 우편요금을 감액해주는 제도입니다.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감액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문이나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일 것
  • 일간, 주간, 월간 등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일반우편물
  • 무게 외 규격이 같아야 함

 

다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정기간행물이나 광고가 전 지면의 60% 이상을 초과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서적의 경우에는 쪽수가 48페이지 이상인 책자로 인쇄 또는 제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명칭 중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적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 감액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정기간행물의 최소 우편물의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감액 구분감액 비고
요금별납 100통 요급별납 2,000통 우편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우편물은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의 적용을 받지 않음
요금후납 50통 요금후납 1,00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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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서적우편물과 다량우편물, 상품광고우편물의 최소 우편물의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광고우편물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제외한 광고물이 해당되는데요. 인쇄물, CD, DVD 등에 대해서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본감액 구분감액 환부불필요
서적우편물 요금별납 100통 이상
요금후납 50통 이상
요금별납 2,000통
요금후납 1,000통
 
다량우편물 10,000통 이상 요금별납 2,000통
요금후납 1,000통
요금별납 2,000통
요금후납 1,000통
상품광고우편물 10,000통 이상 요금별납 2,000통
요금후납 1,000통
요금별납 2,000통
요금후납 1,000통
 
우편요금 감액범위

 

우편요금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감액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금감액대상 감액률  
등록 신문 일간 62% 주3회 이상 발행/발송하는 정기간행물
신문/잡지 주간 59% 월4회 이상 발행/발송하는 정기간행물
잡지 월간 50% 월1회 이상 발행/발송하는 정기간행물
미등록 일간/주간/월간 37% 잡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라목에 의한 정기간행물
신문법 제9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한 신문
잡지법 제15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잡지
잡지법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정보간행물, 기타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우체국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분야 - 우편 - 우편요금 감액제도

 

다량의 우편물을 할인받아 보낼 수 있는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대해 소개해보았습니다. 다량으로 우편물을 보내셔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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