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는 우편이나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편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송달을 위해 다량의 우편물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감액해 주는 우편요금 감액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요금 감액제도란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이나 상품광고 우편물과 같은 대량 우편물에 대해서 우편요금을 감액해주는 제도입니다.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감액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문이나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일 것
- 일간, 주간, 월간 등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일반우편물
- 무게 외 규격이 같아야 함
다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정기간행물이나 광고가 전 지면의 60% 이상을 초과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서적의 경우에는 쪽수가 48페이지 이상인 책자로 인쇄 또는 제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명칭 중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적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 감액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정기간행물의 최소 우편물의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감액 | 구분감액 | 비고 |
요금별납 100통 | 요급별납 2,000통 | 우편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우편물은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요금후납 50통 | 요금후납 1,000통 |
이외에도 서적우편물과 다량우편물, 상품광고우편물의 최소 우편물의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광고우편물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제외한 광고물이 해당되는데요. 인쇄물, CD, DVD 등에 대해서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본감액 | 구분감액 | 환부불필요 | |
서적우편물 | 요금별납 100통 이상 요금후납 50통 이상 |
요금별납 2,000통 요금후납 1,000통 |
|
다량우편물 | 10,000통 이상 | 요금별납 2,000통 요금후납 1,000통 |
요금별납 2,000통 요금후납 1,000통 |
상품광고우편물 | 10,000통 이상 | 요금별납 2,000통 요금후납 1,000통 |
요금별납 2,000통 요금후납 1,000통 |
우편요금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감액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금감액대상 | 감액률 | |||
등록 | 신문 | 일간 | 62% | 주3회 이상 발행/발송하는 정기간행물 |
신문/잡지 | 주간 | 59% | 월4회 이상 발행/발송하는 정기간행물 | |
잡지 | 월간 | 50% | 월1회 이상 발행/발송하는 정기간행물 | |
미등록 | 일간/주간/월간 | 37% | 잡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라목에 의한 정기간행물 신문법 제9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한 신문 잡지법 제15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잡지 잡지법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정보간행물, 기타간행물 |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우체국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분야 - 우편 - 우편요금 감액제도
다량의 우편물을 할인받아 보낼 수 있는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대해 소개해보았습니다. 다량으로 우편물을 보내셔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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