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장기전세 지원제도입니다. 일반 전세보다 훨씬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월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미리내집 6차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으며, 온라인과 현장 접수 모두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신청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미리내집 6차 모집 및 접수방법
모집 공고일: 2025년 11월 28일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0일(수) ~ 12월 12일(금) 오후 5시
접수처: 서울주택도시공사(SH) 1층 ‘미리내집 공급부’
온라인 신청하기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 접속
-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문자 발송
현장방문 신청하기
- 일시: 2025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미리내집 공급부’
- 신청서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방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미리내집' 특징
- 전세금만 납부하고 월세는 없음
- 최대 20년 장기거주 가능
- 시세의 약 80% 이하 수준의 전세금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대상 우선 공급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총자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상한 금액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내집 6차 모집 신청자격
총 자산기준
- 무자녀 가구: 6억 4천만 원 이하
- 만 3세 미만 자녀 1명: 7억 400만 원 이하
- 자녀 2명 이상 또는 1명 + 초과 자녀: 7억 6,800만 원 이하
차량보유기준
- 무자녀 가구: 차량가액 4,563만 원 이하
- 자녀 1명 가구: 5,193만 원 이하
- 자녀 2명 이상 가구: 5,475만 원 이하
소득기준
- 전용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180%)
- 전용 60㎡ 초과: 외벌이 150%, 맞벌이 200% 이하
이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요건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증빙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 서울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마감일(12월 12일) 오후 5시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현장 신청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오전 방문을 권장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접수하세요.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자 발표는 2026년 1월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된 가구는 지정된 기간 내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을 납부하면 입주가 확정됩니다.
마무리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의 신혼부부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장기 안정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6차 모집은 2025년 연말 접수로 진행되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 부담 없는 전세로,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미리내집에서 시작해보세요.
